워싱턴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총영사관이 6일 본보에 제공한 2015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건과 비교해 83% 증가한 것이다.
박승언 영사는 “국적이탈 신청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동안 46건 있었던 데 반해 올해는 7월 6일 현재 84건이 있었다”면서 “국적포기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남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이유는 선천적 복수국적 등 불합리한 국적·병역법 규정들로 인해 한국에 진출하려는 한인 2세들의 불편과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적이탈은 출생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미국 내 한인 자녀들이 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국적법 제 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허가(선천적 복수국적 서약) 건수는 이 기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다.
복수국적 신청이 인기가 없는 것은 복수국적의 장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