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시장, 단속강화법안 서명…대대적 단속 예고
워싱턴 DC 정부가 10일 합성마약 판매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뮤리엘 바어저 DC 시장은 이날 합성마약 판매 단속 강화법안에 서명,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바우저 시장은 합성마약과 관련된 과용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자들이 잇따르자 이 법안을 제안했고 법안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법안 서명식에는 워싱턴 식품주류협회(회장 이요섭)에서 마이클 김 부회장이 참석, 한인상인들도 협조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긴급 법으로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됐다.
이 법은 업소가 합성마약을 판매하다가 첫 번째 적발될 때 경찰국장이 4일간 업소를 폐쇄하고 벌금을 1만 달러 부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적발될 때는 경찰국장이 30일 동안 업소를 폐쇄시키고 소비자 규제국을 통해 면허까지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합성마약은 일명 K2, 스파이스로 불리는 인조 마리화나 등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했으며 개스 스테이션과 리커 스토어 등에서 패키지로 판매됐다.
이요섭 워싱턴식품주류협회장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합성마약은 불법인 동시에 청소년들에게도 위험한 만큼 한인 업소들은 절대 이 물건을 팔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