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이나 월남전 참전수당이 올해부터 6개월씩이 아닌 공증기준으로 나오면서 참전용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참전용사들은 지난해까지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눠 각 기간 중 공증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에 18만원씩 6개월 단위로 108만원의 참전수당을 받아왔다. 무공수훈자인 경우에는 23만원씩 총 138만원을 지급받았다.
현재 참전수당 송금은 매년 상반기는 5월2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20일까지 공증 확인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4월달에 공증한 서류를 보낸 참전 용사들은 4개월분치, 5월달에 공증한 서류를 보낸 참전 용사들은 5개월분치의 참전수당을 지난달 하순에 받았다.
이에 대해 참전용사들은 “작년에는 6개월치를 주더니 이제는 왜 4개월치 또는 5개월치만의 참전수당을 주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재향군인회(회장 이병희)는 지난 2일자로 국가보훈처에 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회장은 “참전수당 신상신고일자를 상반기에는 마감을 6월중으로 하고, 보훈 보상금 지급은 7월중, 하반기는 신상신고 마감을 12월중으로 하며 지급은 다음해 1월중으로 하면 6개월분씩 수령액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싱턴에서는 300여명이 참전수당을 받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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