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선 주민등록, 해외에선 재외국민등록’
한국 외교부가 2015 재외국민등록 홍보용 리플렛을 14일 발행했다.
‘국내에선 주민등록, 해외에선 재외국민등록’을 강조한 이번 리플렛은 재외국민등록의 대상, 어떻게 활용되는가, 등록 방법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등록 대상에서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라고 소개하고 있다. 물론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둘째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되면 어디에 활용되는가 하는 항목에서는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 혹은 재난 발생시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시 필요하다. 또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한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시와 국민연금 환급신청, 주민세 감면신청 시에도 유용하다.
셋째 등록방법에서는 거주지의 관할 공관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거나 온라인 등록 방법도 있다고 소개한다.
공관 방문 등록시에는 여권사본 1부가 필요하다. 온라인 등록 시에는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에 접속해 여행/해외체류정보 메뉴 내의 재외국민등록을 클릭한 다음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신청자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를 준비해 관할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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