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NAKASEC)는 내달 13일 청소년과 부모 추방 유예(DACA, DAPA)와 관련한 무료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애난데일 연합감리교회(6935 Columbia Pike, Annandale, VA)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한인을 포함한 DACA에 지원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미교협은 설명회 이후에 참가자들과 함께 DAPA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DACA 수혜자로 미교협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조정빈 학생(버지니아텍 재학)은 6일 미교협 버지니아 사무실에서 비영리단체인 저스트 네이버스(Justice Neighbors)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조정빈 인턴은 “DACA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저는 일을 하고 학교를 다녔으며 주내 거주자 학비혜택도 받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DACA에 관해 배우시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교협은 또한 확대된 DACA 프로그램과 DAPA가 실행되기에 앞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길 당부했다. 확대된 DACA와 DAPA에 대한 시행은 지난 2월 텍사스 연방 법원 판사에 의해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 수백만 이민자들의 추방구제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DACA에 따라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 청소년은 지난 6월 현재 8,000명이 넘어섰다.
또 2년 기한이 만료돼 추방유예 연장신청을 한 한인은 6월 기준으로 5,9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