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 대상 아동 동반 여성 이민자들 이민구치소에 장기간 구금
▶ RCS 석방 판결 이민자 대부분 구치소 수감
연방 이민당국이 중범전과가 없는 여성과 아동 이민자들을 무분별하게 이민구치소에 수감해 온 것은 수감 여부를 판별하는 ‘전산 시스템’을 무시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이민평의회(AIC)와 예일대 법대 측은 이민구치소를 관할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된 이민자의 이민구치소 수감여부를 판별하는 ‘위험 대상자 분류 평가시스템’(RCA)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시스템의 판별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IC 등은 ICE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추방 대상 이민자에 대한 이민구치소 수감 여부를 판별하는 전산 분석 시스템 RCS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입수한 ICE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ICE의 관련 문서는 AIC 등이 연방 정보공개법(FOIA)에 근거해 입수한 것이다.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RCS의 판별에 따르면, 석방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특정 그룹 이민자에 대한 수감을 의무화하고 있는 관련 법 규정으로 인해 공공 안전에 위험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이민구치소 수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AIC 등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석방되어야 할 아동을 동반한 여성 이민자들이 열악한 이민구치소에서 장기간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ICE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ICE 측은 지난 2013회계연도에 체포된 불법체류 이민자의 80% 이상을 이민구치소에 수감했으며, 2014회계연도에는 구치소 수감률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메릴랜드 이민구치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감 이민자의 63%가 의무수감대상자로 파악됐으나, RCS는 이들 가운데 76%를 공공안전에 위협요인이 없는 석방 대상자로 판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RCS가 석방 대상자로 분류한 46%는 시민권자 신분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ICE가 RCS의 판별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AIC에 따르면, 연방 관련법은 중범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전과가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체류 이민자는 의무적으로 이민구치소에 수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C 등 이민자 단체들은 불필요한 이민자 수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방대상 이민자의 구치소 수감을 의무화하고 있는 연방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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