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인이 미국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재원이나 연수, 유학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어 향후 귀국 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강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20여만원 대의 ‘보험료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한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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