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 식당들이 위생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내달 발효된다.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뒤 이달 초 시장의 서명을 받은 이 법안은 시내 레스토랑이나 캐리아웃이 시보건국 위생감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내역이 적힌 공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또 시보건국은 자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도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볼티모어에는 5,000여개의 레스토랑과 캐리아웃이 영업 중이며, 매년 100여 업소가 각종 위생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올들어서는 43개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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