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가 올 10월 재외선관위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인 10월16일 설치돼 내년 총선 후인 5월13일까지 가동된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주미대사관에 재외선관위가 설치돼 제반 선거 사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총선에 투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11월15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진행된다.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를 가리키며 국외부재자는 유학생, 주재원, 일시체류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며 내년 3월5일-9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있게 된다. 총선 30일 전인 내년 3월14일에는 재외선거인 명부와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가 확정된다. 재외선관위는 3월24일 전까지는 재외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한다. 투표장소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6일간 각 투표소에서 선거인등록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하게 된다. 이어 한국에서 총선이 4월13일 실시되며 개표는 당일 투표 종료 후부터 하게 돼 당선된 20대 국회의원들의 면모가 드러나게 된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