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아베 신조(원안) 총리가 딴청을 피우고 있다. <연합>
[집중진단- 아베 총리의 ‘전쟁 가능한 일본’ 왜 이러나]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집단자위권 확대’ 법안이 일본 의회에서 최종 법제화를 위한 통과‘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기반을 흔드는 아베 정권의 이같은 행태는 중국의 수퍼파워 부상이라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암묵적 지원을 등에 업고 집단자위권 확대 등을 통해 군비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떤 내용인가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방침 각의 결정을 내린 후 올 들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밀어붙여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른바 ‘집단자위권 법안’은 일본이 ‘전쟁금지’의 족쇄를 풀고 자의적으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행위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존립의 기로에 선다.
또 한반도 유사 때의 미군 후방 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 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 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 때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후방 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 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넓어진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항구법이다. 이 법안에 따른 자위대 파견 때 정부는 예외 없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리가 국회에 승인을 요구할 경우 중·참 양원은 각각 7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이 붙었다.
평시와 무력충돌 상황의 중간단계인 ‘회색지대 사태’ 때 일본 방어를 위해 활동하는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무기를 써가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법안에 포함됐다.
■아베의 속내는
아베 일본 총리는 세계정세 변화로 일본군이 전 세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집단자위권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아베는 이란 핵위기가 심각해져 일본의 중동 원유 도입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경우, 에너지 공급에 치명적 악영향이 초래되는 만큼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기뢰 제거작업에 참가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아베는 또 지난해 TV로 중계된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함정에 탄 채 공격 당한 나라를 탈출하는 일본인 모자를 그린 그림판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가 미국의 함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집단자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아베의 행보에 대해 그의 궁극적 목적이 ‘개헌을 통한 전후체제(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헌법 체제) 탈피’라는 일본 보수세력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 중간 과정의 하나로 집단자위권 확보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은 미국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을 핑계 삼아 군사대국을 노린다는 것이다.
■국내외 반발
일본이 이같이 집단자위권 확대 등을 통해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북아 패권경쟁에 적극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와 전쟁을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들은 아베 신조 일본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법안을 ‘전쟁법안’이라고 부르며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전쟁을 부정하는 헌법 9조의 해석을 바꿔 일본이 전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쟁법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군국주의 침략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려 2,000만명의 희생자를 내는 등 피해를 준 일본이 무력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미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견줄 만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 부활의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자위권 확대 일지>
▲2014년 7월1일=아베 내각,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 각의 결정(헌법 해석 변경)
▲6월4일=중의원 헌법심사회서 여당 측 참고인인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 등 헌법학자 3명 전원 집단자위권 법안 위헌 표명.
▲7월15일=연립여당,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 강행 처리.
▲7월16일=중의원 본회의서 강행 처리.
▲9월17일=참의원 특별위(소위)에서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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