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검찰, 국가보안법 혐의 불구속 기소 검토중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본보 10월6일자 A1면> 체포된 뉴욕대 학생 주원문(21•뉴저지 테너플라이)씨의 밀입북 경위와 이적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7일 석방했다.
체포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인 주씨가 5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 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주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주씨는 지난 4월2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에 밀입북하려다 붙잡힌 뒤 5개월 넘게 북한당국에 억류됐다. 주씨는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공화국(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을 보고 들으면서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고자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밀입북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주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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