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BCN 사태로 본 법적 근거는
▶ 정부당국도 지하경제 능동적 차단 위해 독려
BBCN 은행(행장 케빈 김)의 일방적인 계좌 폐쇄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계좌 폐쇄 통지서를 받아든 고객들이 느끼는 당혹감과는 달리 현행법은 언제라도 은행이 고객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다. 오히려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위험 계좌, 불량 계좌들을 선별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미국은행가협회(ABA)의 로버트로 수석위원은 “정부는 은행이 지하경제 차단에 능동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위험 계좌를 대처하는데 있어 은행이 직접 판사이자 배심원, 검찰의 역할을 모두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도 2가지 경우에 따라 필요 때 고객 계좌를 폐쇄하고 있다. 하나는 은행 내부의 결정에 따라서이고 또 하나는 연방금융보안법(BSA)에 의거해서이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판단 계좌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 위험 계좌로 판단되면 지점장 차원에서도 폐쇄할 수 있고 이번 BBCN 사태처럼 본점 경영진이 결정해 폐쇄할 수도 있다.
이때 해당 계좌는 사기성 거래의 징후가 있거나 출금이 많아 마이너스가 된 경우다. 사기성 거래는 대표적으로 ‘카이팅’(kiting)이라고 불리는 수표 돌려막기, 다량의 부도 수표 거래, 부정확한 고객 정보 등이다. 또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된 경우는 미리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하고 그래도 방치하면 손실 처리하면서 계좌를 닫는다.
BSA는 돈 세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계좌 폐쇄를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소 모호해 은행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은행들은 예금주의 직업, 비즈니스,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적합한 거래냐를 판단한다.
개인 계좌는 개설 당시 밝혔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진다.
비즈니스 계좌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코드가 부여되고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나면 위험 계좌로 간주한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당국이 은행에 권한을 준 것 같지만 불이익을 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무언의 압력인 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BBCN 처럼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를 통보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류은행들도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가 있다. 체이스의 한 관계자는 “BSA는 위법, 또는 위법 의심 계좌에 대해 예금주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이유를 밝히지 않고 폐쇄 사실만 통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웰페어 수급자, 20년 장수 고객, 상업용 론을 받기 직전인 자영업자 등이 이번 BBCN 계좌 폐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우드사이드 거주 한인 김모씨는 8일 본보에 제보전화를 걸어와 “BBCN 개인계좌에 잔고가 6,000달러 이상 있는데도 계좌 폐지 통지를 받아 지점을 찾아가 이유를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유를 밝히지 않는 BBCN의 이 같은 태도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부분 주류은행들도 계좌를 폐쇄할 때는 형식적으로나마 이유를 알려주고 수수료를 내던지, 다른 상품의 계좌로 옮기던지 등 선택권을 주고 있다. 단 휴면계좌의 경우 3년 이상거래 내역이 없으면 휴면계좌로 구분, 주 정부로 이관된다. <이진수 •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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