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임담합 관련 1억1,500만달러 지급 합의
▶ 9년만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미국의 화물업체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이달 9일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화물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2000년부터 미국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리고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기 운임도 담합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007년 8월 벌금 3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미주노선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냈다.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주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이 소송을 냈으며 대한항공은 6,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2013년 말 법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승객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현금은 지급 완료됐고 현재 상품권 배분 방식을 두고 원고인단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