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폴리 피터슨 법률그룹의 마리 나폴리(왼쪽), 데이빗 피터슨 변호사.
20년 넘게 한인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나폴리, 피터슨 법률그룹(Napoli Peterson PLLC Attorneys at Law)이 의료 집단소송에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나폴리 피터슨 법률그룹은 ‘제랄토(Xarelto)’와 ‘경질 메쉬 합병증(Trans Vaginal Mesh)’ 피해자들은 재정적 보상을 받을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국(FDA)의 ‘분명 위험’ 경고를 인용, 항응고제 ‘제랄토’ 복용 후 심한 출혈이 있었거나, ‘경질 메쉬’ 임플란트 수술 후 염증으로 고통을 당했거나, 여러 차례 재수술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의료 집단소송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다.
나폴리, 피터슨 법률그룹에 따르면 ‘제랄토’는 반응억제제라고 불리는 항응혈제다. 하지만 ‘제렐토’와 관련된 부작용이 문제다. 제렐토 관련 2,100건 이상의 보고가 있는데 그중 1,821건은 부정적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기록됐다. 가장 흔한 사건은 폐섹전(386건)과 심정맥혈전증(279건), 위장내출혈(107건), 내출혈(107건) 등이다. 또한 혈전증과 혈색소 감소, 뇌혈관, 혈종, 말초 부종과 호흡곤란 보고도 있다. 이 사건 중 891명이 병원에 입원, 보고했고 183명은 사망했다. 특히 폐의 응고 폐섹전과 다리에 발생하는 응고 심정맥혈전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을 유인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질 메쉬’에 대한 부작용도 문제다. 교정 메쉬는 손상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몸 안에 삽입하는 의료장치다. 특히 경질 메쉬는 골반 장기 탈출(POP)나 스트레스성 요실금(SUI)이 있는 여성들의 질 내에 삽입하는 메쉬다.
나폴리, 피터슨 법률그룹은 “만일 골반 장기 탈출이나 스트레스성 요실금에 대한 경질 메쉬 수술 후 통증과 감염, 메쉬 침식이나 기타 부작용을 경험했다면 역시 재정적 보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전역 수 천 명의 여성들은 그들의 상처를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송할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FDA는 지난 2008년 교정 메쉬와 관련, 1,000건 이상의 합병증 보고를 받은 후 메쉬에 대한 경고를 의사들에게 내렸다. 메쉬가 수축하거나 줄어들면서 극대한 통증을 유인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 경질 메쉬로 인한 손상은 회복할 수 없었고 제일 심각한 것은 경질 메쉬가 골반 지역의 장기를 침식하고 관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 관리자는 “골반 장기탈출의 치료를 위한 경질 메쉬 삽입과 관련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나폴리, 피터슨 법률그룹은 “미전역의 처방약 부작용 소송의 원고들을 대표할 수 있다”며 “위험한 다이어트 약품에 관련된 소송에서부터 결함이 있는 당뇨 약에 관련된 소송에 이르기까지 과실 제약회사와 의료 전문인들의 제품이나 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 경우,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888-KOREAN(567326)-8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