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부터 연방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오는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한국에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아들 초청으로 미국에 이민을 온 뒤 2년 전부터 연방생계보조비(SSI)를 받고 있지만 최근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시행을 앞두고 혹시 자신의 한국내 수입이 드러나 정부 보조금이 끊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민 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사실대로 이야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건물 임대료 수입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아파트와 모든 재산의 명의가 아들 내외로 돼 있어 그냥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왠지 찜찜하게 느껴진다”고 걱정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할 계획인 40대 서모씨는 “부모님이 현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당장 정리하기보다 당분간 렌트를 줄 계획”이라며 “하지만 부모님이 미국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없다고 표기해야 하는데 금융계좌 정보교환으로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 고민이다”고 말했다.
한미간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시행을 앞두고 생계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연장자들 가운데 한국에 묻어둔 재산 때문에 수혜자격이 박탈되거나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한인 노인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노인복지 상담기관 등에 따르면 미국에 이민을 온 뒤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노인들 가운데 한국에 금융 자산을 보유한 한인들의 문의가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
한인 소셜상담가들은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노인아파트 신청, SSI 등 각종 복지혜택과 관련된 서류 신청을 도와드리다 보면 한국에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있는데 이를 숨기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특히 신청자들 가운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든지 한국내 지인을 통해 각종 임대 및 투자수익을 현찰로 전달받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SSI)을 받는 저소득층 수혜자가 2,000달러 이상의 예금(부부는 3,000달러)을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 보유한 경우,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특히 한인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내 부동산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SSI지급이 중단될 뿐 아니라 환불 또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천지훈•김철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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