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3일 제 15대 후반기 5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 현 정관의 개정을 내달 열리는 정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치구 이사장은 "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부분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정기 총회에서 논의, 결정할 것"이라며 "개정이 확정되면 바로 김영진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로서는 김 회장의 연임 외에는 차기 회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총회에서 김 회장이 고사하지 않는 한 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달 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회장 선출에 난항을 겪어왔다. 김 회장은 1회 연임, 4년째 뉴욕한인건설협회장을 맡고 있다.<최희은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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