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이다. 매상에 대해서는 세일즈 택스(Sales tax)를 내야하고,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를 낸다. 그리고 주급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롤 택스(PAyroll tax)를 낸다.
앞의 두 글자만 따서, “싸코파(Sa-Co-Pa)” 택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세금의 종류가 97개라고 한다. 오늘은 기본중의 기본, 이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일즈 택스(판매세). 매상에 붙는 세금인데 세율은 지역이나 업종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뉴욕시는 8.75%, 뉴저지는 7%, 커네티컷은 6.35%가 가장 일반적이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손님이 직접 주정부 사무실에 가서,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말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징수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식당 업주에게 세일즈 택스를 대신 걷으라는 권한을 줬다. 식당의 의무는 그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이다. 정부 돈을 1년 내내 무이자로 쓸 수 있고, 작지만 최고 200달러(뉴욕의 경우)의 수수료 혜택도 받는다. 참고로, 세일즈 택스는 주 정부에 내는 지방세다. 따라서 IRS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둘째, 페이롤 택스(주급세). 직원의 주급에서 뗀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 7.65%와 회사에서 추가로 얹어주는 같은 금액의 7.65%를 합쳐서, 연방 정부(IRS)에 내는 세금이다. 만약 주급에서 소득세를 떼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내는 것은 당연하다. 실업보험료와 상해보험료 등을 합치면 회사가 부담하는 순수한 페이롤 택스는 대충 주급의 10% 정도다.
마지막으로, 코퍼레이션 택스(법인세). 모든 비용을 공제한 뒤의 순이익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법인세다. 주의할 것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주정부에 내는 최소한의 세금이 있다. 법인의 종류, 지역, 매상, 업종 등등에 따라 아주 복잡하다. 가장 낮은 최저한세(Minimum Tax)는 뉴욕 50달러, 커네티컷 250달러, 그리고 뉴저지는 500달러 정도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들 세 개의 “싸코파(Sa-Co-Pa)” 택스는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 페이롤 택스의 많은 부분이 직원의 주급에서 나온 돈이고, 세일즈 택스는 100% 손님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이들 세금에 벌금이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싸코파” 택스는 그래서 주인들 “쌍코피”가 터지는 세금들이다.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없애려야 없어지지 않는 악령 같은 세금이다. 그 쌍코피의 악령은 미루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미룰 걸 미뤄야지, 세금은 절대로 미룬다고 해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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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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