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달라스에서 한인이 같은 아파트 위층에서 흘러 내리는 배설물과 소음으로 권총으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 권총을 발사한 한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이 케이스로 총을 발사했던 70대 후반의 한인은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한국일보 LA본사 칼럽은 밝히고 있다.
이번 주에는 자기방어와 관련해 주요 이슈를 분석해 본다.
얼마 전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초청해 단골 택시회사인 포니택시를 이용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운전기사가 “뭘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하며 질문을 했다.
질문인즉, 운전기사로 일하는 중에 가끔씩 손님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신변안전을 헤칠 수 있는 위협을 받을때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운전기사는 손님을 배려해야 하는 차원에서 그저 조용히 당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필자의 아들녀석도 며칠 전 10대들에게 유명한 소설 ‘The Outsiders’ by S.E.Hinton 을 읽은 후 그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친구가 상대측 깡패 멤버가 주인공을 물먹여 죽이려고 했을 때 칼로 상대를 찔러 죽인 내용을 분석하며 그런 상태에선 자기방어와 3차 방어를 위해 상대를 죽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소설은 필자도 지금 아들의 나이일 때 읽은 바 있다.
이 소설은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유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주 차별한다. 이 소설에선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자주 무서운 패싸움을 한다. 필자는 운전기사에게 설명해 주었다. 손님이 뺨을 때리려고 하면 운전기사도 그의 뺨을 때릴 수도 있고 주먹으로 가격해 올 경우 역시 주먹으로 손님을 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대가 칼을 뽑으면 나도 칼로 상대를 맞설 수 있고 총을 쏠려고 할 경우 총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기방어의 수단이 이유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상대가 주먹으로 때리며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칼을 빼 휘둘러 상해를 입힌다면 이는 과잉방어가 되어 살인위협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설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 소설 속에서 부잣집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 그룹의 주인공을 분수대로 끌고가 목을 끌어 내리고 물을 먹여 죽이려고 할 때 주인공의 친구가 칼로 물을 먹이고 있던 부잣집 아이들 그룹의 멤버를 찔러 죽인다. 소설에선 부잣집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인 가난한 집 아이가 법원에 서지 않는다. 재판 전에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 속 상황이 현실에 재현된다면 칼을 사용한 학생은 무죄로 판단이 나야 한다. 이유는 만약 물을 먹으며 숨을 쉬지 못해 주인공이 살려고 주머니 속의 칼을 이용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학생을 찔러 죽였다면 이 상황에서 사용한 칼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합당한 도구였다는 판단이 날 것이다.
법은 만약 제3자가 어느 사람을 돕기 위해 그 사람이 직접 쓸 수 있었던 도구를 사용했다면 이 또한 허락한다.
소설 속 상황에서 가난한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옆에 친구가 주인공을 대신해 칼을 쓴 것은 친구를 살리기 위한 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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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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