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소재 ‘킹 스파(King Spa&Fitness)’의 24시간 영업 허가권<본보 11월27일자 A3면>이 이미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킹스파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팰팍 타운 관계자는 27일 “킹스파에 대한 24시간 영업허가 취소는 지난 24일 열린 타운의회 모임에서 최종 결정됐다”면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24시간 영업 허가권 박탈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타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조례안(ordinance)이 아닌 타운내 비즈니스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사용하는 결정문(resolution) 형태로 통과돼 1개월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당일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제임스 로툰도 팰팍 시장 역시 이날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주변 상인들의 형평성 문제제기, 주차 등 교통문제 때문에 24시간 영업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로툰도 시장은 킹스파가 건물 주변에 보유하고 있던 대형 주차장을 최근 아파트 개발회사에 매각해 24시간 영업허가를 내줬던 2010년과 달리 주차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호텔 영업을 금지한 타운의 방침과는 달리 “일부 손님들이 킹스파를 호텔로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24시간 영업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로툰도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킹스파가 현 로툰도 시장의 정적인 팰팍 유력 정치인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보복’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한편 킹스파는 내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팰팍 타운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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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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