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거의 80여년간 누려오던 주류 독점 판매권이 이르면 2~3년후에 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난 1933년 금주령이 철폐된 이후 주류 판매 독점권을 행사해 한해 2,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왔으나 내년 카운티 주민투표에 독점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된다.
윌리엄 프릭 의원이 상정하게 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레스토랑과 식당 등이 몽고메리 카운티 지정 매장에서 맥주와 와인 등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메릴랜드주 회계감사원장인 피터 프랜촛도 주 의회에 내년 주의회 개원 시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출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프릭 의원과 프랜촛 회계감사원장은 “지난 수년동안 몽고메리 카운티 지정 매장의 주류 배송 지연과 재고 부족, 직원 서비스 등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베데스다의 한 비어와인 업소 주인은 “어떤 물건이 언제 배달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소를 운영할 수는 없다”며 “특히 주류 가격마저 터무니없이 높다”고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의 독점 시스템을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카운티 주류 통제국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10개월여동안 상당히 개선했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박광덕 기자>
<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