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세무당국 뉴욕에 징수관 파견
▶ 고액 체납자 11명 추적징수 나서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K모씨는 얼마 전 한국 서울시에서 세금징수 공무원이 집으로 전화를 해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취득세 약 3,000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집안에 급작스런 문제가 생겨 세금납부를 하지 못해 체납을 하고 있었는데 징수관이 미국의 집까지 전화를 걸어와 세금납부 독촉을 한 것이다. K씨는 징수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인 12월중 만나 체납세금을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한국 서울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에게 체납 금액을 받기 위해 서울시 세무당국이 직접 징수관을 뉴욕에 파견하는 등 추적 징수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안승만•김영수 세금 조사관은 4일 본보를 방문해 “미동부 일원의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뉴욕을 찾았다”면서 오는 11일까지 체납자 추적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기간 세금 징수에 나서는 고액 체납자는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등에 거주하는 11명의 한인으로 총 체납액은 31억원에 달한다. 이들 조사관은 고액 체납자들을 직접 찾아 혹여 세금 납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체납을 확인한 후 납부 안내 및 설득에 나서게 된다. 또한 한국내 부동산 소지자에게는 공매 예고장을 전해 부동산 처리를 통한 세금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안 조사관은 “지난 2003년 서부지역, 2013년 애틀랜타와 캘리포니아에서 미국내 체납자 징수활동을 펼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라면서 “지금까지는 비정기적 활동을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 정보는 각 지역 한인회 및 영사관과의 공조 체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포상제도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제보도 받는 다는 계획이다.
김 조사관은 “서울시는 현지 방문조사 및 징수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없는 해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 때 재출국 금지 및 출국정지, 여권발급 등 영사업무 제한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빠른시일내에 체납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8세금 징수과에 따르면 해외 거주 체납자의 수는 2,452명으로 금액은 총 368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지 영사관에 거주지를 등록한 재외국민 등록자는 1051명, 118억원이다. 미국내 총 502명, 58억원, 캐나다 184명 26억원으로 북미 지역에만 체납자 700명, 체납 액수는 100억원에 달한다.
두 조사관은 “재벌과 전직 대통령 등 세금 징수에는 성역이 없다”며 “조직 폭력배와 식칼을 둔 체납자 가족들의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 해외 어디든 세금 징수를 위해 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 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서 따온 38세금징수과는 서울의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추적하고 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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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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