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 의무화 뉴욕주지사 행정명령 시행
▶ 한인네일협, “당황스러워...위헌소송 고려”
뉴욕주가 시행 중인 네일종업원 ‘임금 지급보증 채권’(이하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제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결국 기각처리 됐다.
뉴욕주 올바니 지법은 8일 지난 9월 뉴욕한인네일협회와 중국계네일협회가 공동으로 “뉴욕주의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며 무효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 소송<본보 9월16일자 C1면 보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0월초부터 뉴욕주내 모든 네일업소들에게 임금채권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한 뉴욕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현행대로 계속 시행되게 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네일살롱 종사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는 달리 한인 및 중국계 네일업주들은 지난 10월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데<본보 10월3일자 A1면> 이은 이번 결정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더구나 뉴욕한인네일협회가 쿠오모 주지사의 환영 성명서 발표 이전까지 소송기각 결정 사실을 변호사측으로부터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당황해하고 있다.
협회는 두 변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고용했으나 협회는 이날 오후까지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변호사들로부터 오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사전에 듣지 못해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우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들과 접촉을 갖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네일 업소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은 2,500달러로 뛰는 것은 물론 영업 중지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영업 정지 명령이 떨어진 업소는 벌금 전액을 납부하고 임금 채권을 구입한 증거를 제출할 때 까지 오픈할 할 수 없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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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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