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다. 종교를 떠나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지난 한 해의 감사를 전하는 것도 이맘때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잘못하면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다. 한국 어느 정당 대표가 유학생들과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다가, 흑인 학생에게 "너는 얼굴색이 연탄 색과 똑같다"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오해와 그로 인한 상처는 이렇게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에도 있고 세금에도 있다. 사업체 수표로 교회나 사찰, 성당에 헌금을 했다. 그것을 100% 비용공제 받을 수 있을까? 비즈니스만 놓고 본다면 S Corp, LLC, Sole Proprietor(개인), 또는 파트너십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신, 총 소득의 최고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오너 개인세금보고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
기부금을 비즈니스 세금보고에서 직접 공제를 받고 싶으면 일반 주식회사(C Corp)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조건도 까다롭고 금액도 제한적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위 "장삿속"으로 한 기부금만 인정된다.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기부의 행위 주체는 개인이 아닌 비즈니스여야 한다. 개인소득의 십일조(tithe)로 비즈니스 수표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도 금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순이익의 최고 10%까지다. 예를 들어서, 1,000달러를 모두 공제 받고 싶으면, 순이익이 최소한 10,000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부금과 같은 몇 가지 지출 항목들은 전략적 선택도 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행사에 1,000달러를 냈더니 행사 프로그램에 회사 광고를 실어주었다. 이것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일반 광고비(ordinary and necessary)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 물론 전후 사실관계와 기부의 동기, 업종 같은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정 처리의 전략적 선택이 세금을 줄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부금은 애매한 부분이 참 많다.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 100달러는 공제를 해주면서, 성가대 활동이나 주차장 봉사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적십자 헌혈이나 홈리스 개인에게 준 성금이 교회 헌금 100달러보다 못할까? 그러나 신의 계획이나 사업을 사람이 만든 하나의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다. 기부 행위와 참여를 통한 영성적인 자존감과 행복감을 어찌 돈 몇 푼의 세금공제와 비교할 수 있을까? 사랑과 감사, 용서와 배려의 따뜻한 마음만 갖고, 남은 2주를 보냈으면 한다.
<
문주한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