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개월 생활비 비축 어카운트
▶ 연 1회 투자종목 점검·업데이트
새해가 되면 돈과 관련해서 하는 다짐으로‘더 많이 저축하고, 더 적게 소비한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너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해서 어떤 때는 무슨 뜻인가 싶게 만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살을 붙인다. 즉, 목적을 정하되 그 목적들이 의미심장하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것이다. 이런 목적들은 데드라인을 잡아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달성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빚부터 갚아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단연 개인 채무다.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은 ‘세월아 네월아’ 하며 미루는 반면 대출금리 인상은 빛의 속도로 단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에는 추세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빚 청산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크레딧 카드처럼 고객에 따라 다양한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그렇다면 더 낮은 금리를 찾아가면 되지”라고 유리하게 생각하지만 낮은 금리도 금방 오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채무가 있다면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큰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갚아나가는 것이 상식이다.
▲비상금을 마련해라‘더 많이 저축해라’는 모토에는 비상금을 비축하라는 뜻도 포함된다. 뜻하지 않은 지출이나 직장을 잃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입 없이 3~6개월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비상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로우 프라이스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스튜어트 리터 부사장은 “싱글이거나 외벌이라면 렌트, 유틸리티 등 모두를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상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금을 마련할 때 간과하기 쉬운 사실 하나는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머니마켓이나 세이빙스 어카운트 등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둬야 한다.
▲은퇴자금을 늘려둬라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은 수입의 10%를 은퇴에 대비해 저축하라는 것이다.
만약 10% 저축이 힘들어도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한꺼번에 10%로 뻥튀기를 할 필요는 없다. 엠파이리언 웰스 매니지먼트의 킴벌리 포스 대표는 “3개월 정도를 기간으로 해서 1~2%씩 늘려나가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즐겨하는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은퇴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만기는 짧게 해 두는 편이 낫다.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이다.
▲투자전략을 재검토해라
주식투자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본인의 재정적인 목표에 부합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간접투자 방식으로 증시에 투자했다면 최소한 어떤 종목에 내 돈이 투자됐는지는 알아야 한다. 캐서데이 앤 컴퍼니의 크리스토퍼 크렐 투자상담사는 “각기 다른 자문사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으로 똑같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내가 투자한 종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보장내역을 점검하라
2015년에 결혼, 이혼, 출산 등등의 변화를 겪었다면 새해에는 보험의 달라진 보장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생명보험은 부양가족이 증가할 때마다 보험료가 늘어난다.
보험 보장내역이나 은퇴 계좌는 결혼이나 이혼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신상에 변화가 생겼다면 즉각 점검하고 상담해야 한다.
<
류정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