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특별후원 네일협회 주최 세미나 일문일답

뉴욕한인네일협회 주최 ‘임금규정·세법 세미나’에서 문주한 회계사가 9달러로 오른 최저 임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 주최 '임금규정 세법 제대로 알기' 세미나가 1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일보 특별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약 300명이 몰렸으며 뉴욕주 최저임금, 유급 병가 등 노동법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뉴욕 태스크포스(TF) 단속원이 방문 뿐 아니라종업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강사로 나선 문주한 공인 회계사는 이날 최저 임금 준수와 지급 뿐 아니라 기록, 단속원의 감사 등 모든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최저임금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해 9달러로 인상됐다.
- 팁을 받는 네일업소 종업원의 최저 임금도 시간당 6달러80센트로 올랐다. 하지만 팁 크레딧을 더하면 최저 임금 기준인 9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 팁 크레딧은 어떤 식으로 적용하나.
-네일 업계의 경우, 팁 크레딧은 2달러20센트, 1달러 35센트 두 종류 뿐이다. 종업원이 팁을 3달러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적용, 시급 6달러를 지급하면 안된다.
시간당 평균 팁이 2달러 20센트를 넘는다면, 2달러 20센트의 팁 크레딧이, 2달러20센트와 1달러35센트 사이라면 1달러 35센트의 팁 크레딧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주 40시간을 일한 직원이라면, 한주동안 받은 팁을 40으로 나눠, 이 팁이 2달러 20센트를 초과하면 최소한 6달러80센트를 넘는 시급을 제공해야 한다.
팁이 시간당 평균 1달러라면, 최저 임금인 9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1달러 35센트 미만의 팁에 대해서는 팁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버타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오버타임은 9달러의 1.5배인 13달러50센트에서 팁 크레딧 2달러20센트 또는 1달러35센트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돼야 한다. 따라서 최저 오버타임은 팁 크레딧 2달러20센트가 적용되는 11달러30센트다. 1달러 35센트가 적용될 경우 최저 오버타임임금은 12달러 15센트다.
▶팁 소득을 직원이 기록하지 않으려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업주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단속원이 들이 닥쳤을때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면 업주는 기록상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되기 때문에 벌금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의 요구에 따라 주급 200달러는 현금으로 200달러는 체크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모두 체크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종업원이 정부의 의료, 교육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종업원은 탈세 등 법을 어기는 것이며 업주도 여기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병가가 적용되는 직원은 풀타임 뿐인가?뉴욕시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종업원 5인 이상일 경우, 유급 병가 보장이 의무다. 최소 연 5일(40시간) 이상의 유급 병가를 보장해야 하며 대상은 연 8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파트 타임 직원 모두를 포함한다. 이같은 내용은 종업원의 모국어로 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병가는 30시간 근무시 한 시간씩 적립된다.
▶종업원이 병가를 내년으로 이월하기를 원한다. 이월될 수 있나?
-이월 가능하다. 그러나 최대 이월 시간은 40시간(5일) 이다. 따라서 2015년에 40시간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이라면, 새해 40시간과 합해 총 80시간, 즉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2017년까지 병가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대 이월 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2017년에 이월되는 시간은 80시간이 아닌 40시간이 된다.
▶병가를 돈으로 달라고 한다. 추석 때와 크리스마스때 보너스를 준 것을 병가를 준 것으로 기록하면 되나?
-종업원이 요구하면 줘야 하며 병가를 지급한 것으로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병가에 대해 돈으로 지불할 때 이를 1년이 되지 않은 중간에 지급할수 없다. 병가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은 꼭 1년이 끝난 연말에 지불해야 한다.
▶커미션은 임금에 포함되나?
-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커미션을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한다. 단속원에 의해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임금으로 규정되면 오버타임 적용을 해야 한다. 실제로 한주에 45시간을 일한 종업원에게 400달러에 달하는 커미션을 지불했다가 문제가 돼 벌금을 낸 경우도 있다. 400달러는 40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이기 때문에 5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도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고 단속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choih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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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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