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국, 규정 조사강화 쓰레기 차에 채소 폐기처분도
퀸즈에서 청과업소를 하는 최모씨는 2주전 좌대 앞에 나무 상자를 여분으로 두고 물건을 진열했다가 단속에 걸려 낭패를 봤다.
최씨에 따르면 단속에 걸리면서 2주 동안 좌대 라이선스까지 뺏겨, 손해는 수천달러에 달한다. 최씨는 “좌대 라이선스를 뺏기면서 거의 2000달러 이상 손해를 보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뉴욕시 위생국의 좌대 단속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중국계 언론사 NTD TV 에는 9일 맨하탄의 한 중국계 업소에 경찰과 단속원들이 들이 닥쳐, 좌대의 채소를 쓰레기차에 모두 버리는 영상이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최근 좌대 단속으로 인한 한인 업소들의 라이선스 정지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뉴욕시 위생국, 소비자국 등에서 티켓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경찰 또는 소비자국 권한으로 쓰레기 차에 채소를 폐기 처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의 좌대 규정에 따르면 우유 박스 및 나무 상자를 좌대 외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벽에서 인도로 나가는 좌대의 너비가 4피트를 초과하는 경우, 좌대옆에서 꽃을 다듬는 경우에 위반 티켓이 발부된다. 이를 2년내 2번 이상 위반시 좌대 라이선스가 15일~6개월간 정지된다. 벌금은 최저 500달러다.
김 소장은 “최근 소상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좌대 라이선스가 정지되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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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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