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아파트를 소요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문제는 렌트비가 밀리거나 아파트를 파손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소유주 혼자서 처리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다.특히 악질적인 세입자를 다루는 것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 분야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휴스턴 Touceda 퇴거소송변호사 사무실에서 특별경력을 쌓아온 Eric Choi(최영수) 변호사가 있다.
문제 세입자에 대한 퇴거소송(Evictions)을 전문으로 개업이래‘ 퇴거 및 방어소송’에 대한 변호만 한우물을 파왔다.
최근 많은 의뢰인들에게서 꼼꼼한 일처리와 건물주 편에서서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중계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UC Berkeley학사(경제학&수학)를 거쳐 UCDavis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또한, 남가주 아파트 소유주협회(AAGLA)에서 한인모임을 주재하며 한글뉴스 레터를 발행하는 ‘촬스 최’ 이사가 그의 부친이기도 하다.
위치는 LA 윌셔와 마리포사가 만나는 ‘빅-5건물’ 10층에 있으며 첫 상담은 무료이다.
▲주소: 3424 Wilshire Blvd. #1020, L.A.,CA90010
▲문의: (213)282-3824, (213) 282-3854(한국어)
▲ericchoi.law@gmail.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