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이 현지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의 사진과 가족관계, 소셜시큐리티넘버(SSN)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측은 본보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자 “지원자의 신원조회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이라며 검토 후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이 현지 행정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데 재외공관이란 특성상신원조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원 단계에서 미리 관련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재외공관 행정원들이 각종 외교문서를 다뤄야 한다는 면에서 신원조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미국 법을 위반 한 것이다. 이는 비단 재외공관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한국식으로 인력 채용을 하다가 차별 소송을 당하는 등의 곤혹을 치르기도 한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하나는 지원자에게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기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지원자에게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이는 지원자의 외모만을 보고 채용을 하거나 외모로 평가하는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지원자의 나이나 성별, 결혼여부,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 장애여부, 부모님이나 가족 관계, 종교, 출신 국가, 인종, 시민권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은 연방인권국과 노동국이 규정한 차별금지법(Discrimination law)에 저촉되기 때문에 절대 금지해야 한다.
실제 최근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본 기자의 지인도 임신여부를 질문 받은 뒤 채용이 거절되기도 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신 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로 질문을 했겠지만, 이는 분명히 연방노동법이 규정한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송의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미국에 나와있는 재외공관들까지 미국의 노동법위반으로 자칫 소송을 당해 국제사회에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은 이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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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뉴욕지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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