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경찰그룹, 청소년 음주운전 세미나 개최

한인경찰그룹 제이디 김 회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경찰그룹(회장 제이디 김)이 청소년들의 음주운전(DUI)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0일 데스 플레인스 소재 성정하상성당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15~19살 사이의 청소년 30여명과 부모들이 참석했다. 제이디 김 회장은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및 음주운전사고 현장 사진 등을 보여주며면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했다. 그는 “21세 미만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한다.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자도, 즉 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아도 음주운전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듀페이지카운티 검찰의 권재구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시 2만5천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쿡카운티 쉐리프 제이 배씨는 “예전에 마리화나를 흡연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3명의 청소년을 체포한 적 있다. 당시 운전자는 마리화나를 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승한 2명이 핀 바람에 덩달아 약에 취해 체포됐다. 어울리는 사람이 범죄자면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카밀라 리(19, 노스브룩 거주)양은 “음주운전에 관해 몰랐던 사실 및 자세한 내용을 알게 돼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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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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