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회장 비례대표 공천 놓고 ‘갑론을박’
▶ 공직선거법 상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진안순 한인회장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요즘 시카고 한인사회가 시끌벅적하다. 25일 오후6시(한국시간) 마감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로 처음보다 1명이 줄어든 44명을 등록시켰다. 진회장은 44번이 아닌, 43번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전히 당선권에서는 먼 43번이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제는 이 순번을 앞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즉 당선권 가까이(20번대)라도 조정이 가능하냐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지가 않다. 일부 언론이 선거 당일까지도 순번이 유동적이라는 보도를 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국의 공직 선거법 상,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등록기간 중 정당추천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 도당 창당승인이 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직선거법 6장50조 후보자 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따라서 등록이 마감된 상태에서 순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현재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9%로 조사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를 유지하면 새누리당이 받을 수 있는 의석은 20~22석이다. 즉, 진 회장이 안정권인 20번대로 순위가 변경 되려면 앞 순번의 20여명이 넘는 등록된 후보자가 사퇴, 혹은 사망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혹은 43번인 진 회장이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모든 지역구를 휩쓸고 당 지지율도 90%이상 되어야 가능하다. 진회장의 비례대표 공천이 미주 한인사회를 의식한 구색맞추기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미주 한인 중 유일하게 진 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은 시카고 한인으로서 의미있는 일이지만 무턱대고 마치 당선된 것처럼 흥분할 게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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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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