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한인회(회장 진안순)가 본격적으로 한인회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한인회는 오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카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안 열람 기간을 갖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7일 밝혔다. 한인회는 지난 1월 22일 제4차 정기 이사회에서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한 이후 2월 5일부터 2주간 한인회 이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인회에서 보내온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안은 시카고 한인회 회칙,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시카고 한인회관 운영세칙, 인수인계 운영세칙, 회칙 위원회 운영세칙 등 총 5가지로 구분돼 있다.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기존 한인회 정관을 받아 본 바 31대의 시카고 한인회 정관은 인쇄물로 3장 분량이지만 32대 한인회가 보내온 회칙 수정안 13장, 선관위 운영세칙 5장 등 총 23장 분량으로 각 분류와 항목당 더욱 자세하게 개정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피선거권 자격을 일리노이주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등록금은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일부터 90일전에 반드시 이사회가 결정 등이 있으며 그 외 한인회 회원 자격에서 ▶18세 이상 ▶회관건립기금 1만 달러 이상 헌납 자는 종신회원으로 하고 ▶ 본회는 5명 내의 부회장을 두며 ▶회칙위원회는 연속성을 위해 매 4년마다 3명씩만 교체한다 ▶원로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 등이 있다.
한인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인사회 동포면 누구나 한인회를 찾아 정관 및 운영세칙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인회에서 이를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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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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