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성 아니면 레드카드 대신 옐로카드로 규정 완화
세계 축구 2017-18 시즌부터 페널티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반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완화된다.
전 세계 축구 규칙을 제·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4일 내년 시즌부터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페널티박스 안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경우 고의가 아니라면 ‘레드카드’ 대신 ‘옐로카드’를 주도록 처벌 규정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페널티박스 내에서 완벽한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막으면 반칙의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3가지 벌칙이 주어졌다. 상대에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반칙을 한 선수는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하고 다음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한 파울에 대해 3중 처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완벽한 득점찬스에서도 고의가 아닌 파울에 대해서는 페널티킥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퇴장 대신 경고를 주도록 했다. 페널티박스내서 반칙의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 선수를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는 고의성 반칙은 종전과 같이 처벌을 받는다.
평의회는 또 경기 시작 때 하프라인에서 처음 터치하는 공의 방향에 대한 규정을 풀었다. 지금은 반드시 우선 공을 앞으로 차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차더라도 상관이 없게 된다. 또한 심판의 권한은 강화돼 경기 중은 물론, 경기 시작 전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선수 등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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