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발생했던 업소 NYPD 최고 1년간 폐쇄조치 가능
1년6개월간 단속•폐쇄 명령 업소 90% 소수계 이민자 운영
전미 보데가협, 시정부 상대 소송 한인 소상인도 합류
뉴욕시가 일명 ‘불법 방해 중지법’(Nuisance Abatement Law)을 악용해 이민자 소상인 업소들에 대해 편중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뉴욕시내 식료품 소매상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 소상인들도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미 보데가 협회(The Bodega Association USA)’는 내주 중 변호사들과 만나 최근 3년내에 벌어진 소수계 이민자 소매상들에 대한 편중된 단속과 관련 뉴욕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협회는 뉴욕시의 부당한 단속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근거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한 업소를 즉시 폐쇄할 수 있는 불법 방해 중지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마약•장물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했던 업소나 주택을 경찰(NYPD)가 최고 1년까지 폐쇄조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에 따라 단속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델리, 잡화 등 소매업소 중 소수계 이민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전체의 90%를 차지한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646건의 단속 사례 분석 결과 밝혀졌다.
라몬 머피 전미 보데가협회장은 “경찰은 시 규정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업주들이 운영하는 취약한 업소들을 겨냥, 단속해왔다”며 “업주들이 당연히 가질 법적 권리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위협적인 사법 전략을 사용해왔다”며 소수계 이민자들에게 편향된 단속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뉴욕한인식품협회도 부당한 폐쇄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 업소가 있는지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종식 회장은 “업주가 모르는 새에 매장내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매장이 폐쇄된다면, 이는 범죄 발생의 책임을 업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셈이다.
편중된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억울한 한인 업소가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보데가 협회의 협조 요청이 오는대로 공동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폐쇄 부작용에 의한 피해 관련 소송은 한 주택 거주민이 제기, 이미 진행 중이다. 퀸즈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오스트리아 부에노는 자신이 이사오기도 전에 발생한 마약 관련 사건을 빌미로 경찰이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4일동안 아파트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부당한 단속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종과 성, 지역 등 폐쇄 조치 업소들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택적 법 집행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된다”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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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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