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제소
▶ ‘인권침해-월권’ 맞서

로레트 린치 연방법무장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차별 논란과 관련해 결국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연방 법무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소수자 차별법'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주 정부가 9일 "월권행위"라며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법무부도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발효된 문제의 노스캐롤라이나 법률 'HB2'(House Bill 2)는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른바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법'으로 불린다.

노스캐롤라이나 팻 매크로리 주지사
팻 매크로리(공화) 주지사는 이날 성소수자 차별 논란에 휩싸인 'HB2' 법안을 철회하라는 법무부의 권고에 응하는 대신 소송전을 선택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근거도 없고 노골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특정 입장을 강제하는 법무부의 노력은 의회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방식으로, 또 수십 년간의 법률적 해석도 무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온 연방 시민권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단순히 노스캐롤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앞서 지난 주 매크로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HB2' 법률이 인종·민족·국가·종교·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과 여성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날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린치 장관은 이날 매크로리 주지사의 소송 제기 직후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지법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린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그 주의 법률은 그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곳에서 가장 사적인 기능을 모색하려는 성전환자들을 상대로 주 정부 차원에서 차별을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계열 산하 17개 대학에도 해당법이 성별로 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경고해 이들 주립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 가능성도 시사했다.
양측의 소송전 강행으로 앞으로 민주당 연방정부와 공화당 주 정부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임명된 테리 보일 연방판사가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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