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준은 2016년부터 뉴욕지역의 경우 100명이상 뉴저지지역의 경우 50명이상의 풀타임직원(풀타임동등직원 포함)을 둔 대기업(Applicable Large Employer)이다.
풀타임 직원의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동등직원(FTE) 숫자를 합해 계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풀타임 직원이 40명이라도 파트타임 직원의 수가 20명이고 각각 한 달에 60시간씩 일했다면 전체 1,200시간 일한 것이 되고, 이를 120으로 나누면 10명의 풀타임동등직원(FTE) 숫자가 나오게 되므로 이 기업의 사업장 주소가 뉴저지라면 전체 직원수 50명인 신고의무 대기업(ALE)에 분류되는 것이다.
풀타임 직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월별 확인방법과 기간 회기 방법(룩백 방법)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풀타임 동등직원(FTE)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애매하게 대기업으로 분류된 중간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의 경우이며 보험제공여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건강보험을 제공하려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경우 벌금을 물게 될까 전전긍긍하게 된다.
직원에게 보험을 아예 오퍼하지 않거나 적합한 보험을 오퍼하지 않은 대기업(ALE, 2015년 기준 직원수 5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95%이상의 풀타임직원(풀타임 동등직원 FTE 포함)과 자녀에게 보험을 오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 한 사람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오퍼는 했으나 직원의 부담금액이 너무 크거나 최소한 커버리지 (Minimum Value) 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정부플랜을 가입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원 한 사람당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쉬운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직원수가 100명(뉴욕지역) 또는 50명(뉴저지지역) 이상이라 할지라도 95%이상의 직원에게 보험을 오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원수가 110명인데, 고용주는 보험을 오퍼했으나 이중에서 80명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양식에 서명하였다면 30명의 직원들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보험을 제공하는 계층을 구분하여 플랜을 다르게 제공할 수도 있다. 단, 계층별 플랜제공 규정은 2017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두 번 째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플랜 혜택, 즉 최소필수보험(Minimum Essential Coverage)및 최소가치 플랜(Minimum Value Plan)의 조건에 해당하는 스키니플랜(Skinny Plan)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메이저 보험사에는 없는 플랜이고 보험혜택의 관점에서 보면 추천할 만한 플랜은 아니지만 벌금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는 생각해 볼 만하다.
이달 말인 6월30일까지 대기업(ALE)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방국세청에 1095-C와 1094-C를 온라인상으로 신고하여야하는데,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누락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 1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095-C양식 을 잘못 작성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30일내에 수정하게 되면 직원 1명당 50달러의 벌금을, 8월1일까지 수정하게 되면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적으로 오바마케어 세금신고를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직원 1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이라도 벌금을 피하기위해서는 정확하게 양식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보험전문가나 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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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정 E-Benefit Solution/솔로몬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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