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미국에서는 백오십 만명이 넘는 인구가 파산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난달 허핑턴포스트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파산하는 사람의 97% 이상이 비즈니스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이유로 파산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10가지 주요 이유들 중에서 전체 파산의 62%를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용 지출 때문이고, 나머지 9가지는 실직, 소득의 감소, 신용카드 부채, 이혼, 예기치 못한 지출, 학자금 대출, 유틸리티 비용지출, 주택압류, 과도한 지출로 인한 파산이라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 경우,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치료할 경우 평균 7,500달러의 비용이 들며, 병원에 3일을 입원하는 경우 평균 3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고, 암에 걸려 치료해야하는 경우에는 수 십 만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반면, 건강보험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디덕터블을 포함한 본인 최대부담금액(Out-of ?pocket maximum)을 납입하게 되면 더 이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몇 천 달러 지출로 수 십 만달러의 높은 의료비용을 대체할 수있는 것이다.
또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개혁이후에는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Pre-existing condition)이 있더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일년 또는 평생 동안 사용하는 보험클레임청구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등 예전과 비교하면 가격은 올랐으나 혜택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개혁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보험이나 사업체건강보험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반면, 아직도 벌금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일년 동안 병원 한번 가지 않는 개인의 경우, 일년에 몇 천 달러를 내야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아예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입할 수도 있으나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업자나 개인의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지 않아 전체 보험료를 고스란히 내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성실히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비즈니스의 성공여부를 떠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 십 만달러의 과다한 의료비 폭탄을 맞고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미 뉴욕의 건강보험사 들은 2017년에 개인 평균 17%, 중소기업 평균 12%의 두 자리 인상안을 주 재정서비스국에 제출한 상태이다.
보험료인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인상안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낮게 책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가계비 부담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보험사들이 계속적으로 혜택과 네트워크를 줄인 가격이 저렴한 플랜들을 내 놓고 있다는 것이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회사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기업헬스옵션프로그램(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한다면 종업원이 25명이하이고 평균임금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 건강보험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의 최고 50%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세금정산 기준으로 보험 미가입시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벌금은 성인 1인당 695달러,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347달러 50센트로 가족 최대 2,085달러 또는 가계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으로 내도록 대폭 인상되었다. 건강보험은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 가입만 한다면 최소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막을 수가 있다. 개인건강보험이든 사업체건강보험이든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파산을 피하는 좋은 예방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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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정E-Benefit Solution/솔로몬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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