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발의안만 17개 ‘홍수’
▶ 기호용 마리화나*담뱃세 인상총기규제 강화*비닐봉지 금지 등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한 투표용지에 적힌 주민발의안 17건을 놓고 찬반투표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전망이다.<본보 1일자 A1면 보도 참조>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는 지난달 30일 오는 11월 8일 열리는 대선·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상정될 주민발의안 17건을 확정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보도했다.
한 투표용지에 이처럼 주민발의안이 줄줄이 오른 것은 2000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주의회가 주민발의안 3건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발의안 수는 최대 21건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확정된 주민발의안을 보면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서부터 담뱃세 인상, 총기규제 강화, 비닐봉지 사용 금지까지 다양하다.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주민발의안은 대마초 합법화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 범위를 기호용 대마초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미국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는 콜로라도·워싱턴·알래스카·오리건 등 4곳이며, 의료용 대마초를 인정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24곳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메인·매사추세츠·네바다 등 4개 주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를 놓고 주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담뱃세를 한 갑당 87센트에서 2달러로 인상하는 안도 주민발의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담배 구매 연령을 21살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등 흡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단체들은 담뱃값 2달러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추가 세원 확보로 저소득층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자 그룹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표 대결 결과가 주목된다.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이 든 탄창의 소유·판매를 금지하고 탄약 구매자들의 즉석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도 주민투표에 상정된다.
이밖에 사형제 폐지와 북가주 일부 카운티와 도시들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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