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 행정명령 연방대법 제동 불구
▶ 가주 불체자들 39개 라이선스 허용
추방유예 확대를 기대했던 수많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산으로 크게 낙담하고 있지만 추방유예가 무산됐다고 해서 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법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취업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영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업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 독립 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길까지 봉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 전국에서 이민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캘리포니아 거주 불법체류 이민자라면 체류신분이 없어도 각종 직업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39개 직업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직업 라이선스 자격 차별금지법’(SB1159)을 지난 2014년 제정,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법에 따라, 현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국 산하 39개 직업관련 보드들은 신청자의 이민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해 주고 있어 불법체류 이민자도 라이선스를 받아 자영업이나 독립사업자 자격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주법을 활용하면, 불법체류 이민자도 ‘웍퍼밋’(work permit)을 받지 않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지역 라디오 방송 KPCC는 5일 행정명령 무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SB1199로 인해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며 직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방송은 최근 행정명령 무산으로 크게 낙담했다 이 주법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는 멕시코 출신 여성 캄베로스의 사연을 소개했다.
멕시코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캄베로스는 SB1159 시행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 독립사업자 자격으로 가정방문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캄베로스는 “SB1159가 제정됐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나도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법 SB1159에 따라 현재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개방된 직업은 치위생사, 검안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터, 장례 지도사, 부동산 중개인, 법정기록사, 권투선수, 자동차 수리공, 재정상담사, 간호사, 수의사 등 라이선스가 필요한 39개 직업군이다.
이 법은 리카르도 라라(민주·벨가든)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 의회를 통과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따라서, 추방유예를 받지 못한 이민자는 웍퍼밋이 없어 합법적인 취업은 어렵지만 대신 ‘납세자번호’(ITIN)을 받고, 직업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 독립사업자나 자영업자 자격으로 일할 수 있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