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넘기면 병역문제•미국 내 공직진출 불이익
▶ 상반기 SF총영사관 관할 12%↑•뉴욕 27%↑•LA 4.8%↑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병역관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미주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일 SF, 뉴욕,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들은 각각 76명, 156명, 219명으로 집계됐다.
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2세는 전년동기 68명에 비해 올 상반기 12%가 늘어나 4년래 최고를 기록했다<본보 7일자 A3면 보도>. 뉴욕 일원도 전년동기인 123명에 비해 27%가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LA 지역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9명에 비해 4.8%가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정해진 기한 내 이탈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서둘러 이탈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F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이탈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으로 분류된 자녀들이 18세 되기 전 한국 국적포기를 통해 미리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한인 2세 남성들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에 장기체류 때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천적 이중국적 제도로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입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한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예외규정을 만들겠다는 점을 약속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법안으로는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 신청자는 SF의 경우 전년도 277명에서 올해 333명으로 20%로 증가했으며 뉴욕 역시 전년도 589명에서 671명으로 21% 증가했다. LA 지역은 지난해 상반기 879건에서 87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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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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