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총기를 소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총과 권총 총알 1,000여발 등을 갖고 있던 산호세 미네타 공항 직원이 미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에 적발됐다.
11일 ATF는 후안 구티에레즈는 중범죄로 복역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신원조사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총기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구티에레즈 본인이 직접 만든 총기류와 드릴 프레스 등 관련 공구가 발견됐다.
또한, 그의 총에는 ‘정부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진정한 애국자의 의무이다’(It is the duty of the patriot to protect his country from its government)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남가주 민병대 소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구테에레즈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해 중범죄자에, 총기 소지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해 연방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구티에레즈는 보안통제구역 내에서 민간 업체의 비행기 및 차량 급유 직원으로 일했으며, 근무 중 체포됐다. 산호세 공항측은 그가 체포된 뒤 보안배지를 취소했다.
<
김판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