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 저지 위한 허위 광고 논란
▶ 광고*홍보물에 ‘그로서리 텍스’로 표현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여부가 결정될 오클랜드 소다세 저지를 위한 반대측의 과장, 허위 광고가 포착돼 시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다와 설탕음료 1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 지지해 온 캠벨 워싱턴 오클랜드 부시장, 데스리 브룩스, 레베카 카플란 시의원에 따르면 미음료협회(ABA)가 주축이 된 저지파가 ‘소다 텍스’를 ‘그로서리 텍스’로 표현해 미디어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룩스 시의원은 “리쿼 스토어나 마켓 업주들이 직접 출현한 영상과 홍보물은 이스트, 웨스트 오클랜드의 흑인과 라티노를 주 타겟으로 배포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거짓’이 들통나더라도 파급 효과가 적은 층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SF, 버클리, 리치몬드 등 사전에 유사한 법안 제정과 주민투표를 거친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꼼수는 없었다”고 비판하며 연방통신위원회와 오클랜드 윤리위원회에 공식적인 항의를 제소할 방침을 시사했다.
오클랜드시는 소다세 부과안을 통해 연 1,2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 비만퇴치와 성인병 예방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소다세 부과는 2014년 버클리에서 미 전역서 첫 승인돼 시행되고 있으며 알바니도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와 리치몬드시에서는 주민투표가 시행됐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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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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