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디 돈, “자체 징세로 교사봉급 지급은 불법”
▶ 주의회에 ‘맥클리러리 판결’ 이행 압력
시애틀을 비롯한 7개 교육구가 징세안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교사봉급 등 기본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랜디 돈 워싱턴주 교육감이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돈 교육감은 이 소송이 지역 교육구들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 대법원의 2012년 ‘맥클리어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주의회에 압력을 가중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대법원은 주의회가 공립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공평하고 수준높은 교육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었다. 주의회가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자 대법원은 지난 1년간 매일 10만달러의 벌금을 주의회에 부과했다.
돈 교육감은 주 대법원의 판결이 주의회를 대상으로 할 뿐 일선 교육구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교육구가 자체 징세안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자의적으로 학교운영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이며 불공평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각 지역 교육구에 교사들의 봉급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구들은 부족분을 소위 ‘TRI’(오버타임, 책임, 격려) 수당으로 채워준다. 이 수당은 자체 징세 기금에서 전용된다. 교사들의 평균 TRI 수당은 봉급의 26%(연간 1만3,660달러)이지만 일부 교사들의 TRI는 최고 46%까지 점유한다고 교육감실은 밝혔다.
돈 교육감은 부유층 지역 교육구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와 베네핏을 받는다며 이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주의회에 맥클리어리 판결 이행을 서두르지 않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돈 교육감이 제소한 교육구는 시애틀을 비롯해 에버렛, 벨뷰, 스포캔, 타코마, 에버그린, 퓨알럽 등 7개 교육구이며 워싱턴주 정부도 피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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