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전달 2년 6개월 후퇴된데 이어 또 다시 동결됐다.
연방국무부가 8일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전달과 동일한 2014년 2월1일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반면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2016년 5월 1일로 6주 더 진전됐다. 이로써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들이 3순위 신청자들보다 2년 반이나 더 늦게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다만 20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부터는 다시 오픈 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머지 취업비자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모두 오픈 상태를 이어갔다.
가족이민에서는 1, 2B, 4순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달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인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2009년 9월 15일로 가장 많은 세달 15주나 진전했으나 사전접수 허용우선일자는 2010년 1월 1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 2014년 11월 15일에서, 사전접수 허용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에서 각각 멈췄다.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0년 2월 1일로 3주 빨라졌으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2011년 2월 8일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04년 12월 1일에서,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2005년 8월 22일에서 다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03년 10월 8일로 3주 개선됐으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2004년 6월 15일에서 멈췄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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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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