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법 저촉…지나치게 엄격해 혁신 해치고 일자리 창출 저해”
세계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인 미국 우버가 택시 기사들에 영어시험을 의무화한 영국 런던시의 조례에 반발, 법정 소송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우버 측은 런던 교통 당국이 지난 6월에 발표한 4개 조례의 적법성을 심판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영국 법인을 통해 영국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우버 측은 런던 교통 당국의 조례가 지나치게 엄격해 혁신을 해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우버 측은 지난 7월 말 우편을 통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벌일 의사가 있음을 런던 교통 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조례는 차량호출 기업이 런던에서 영업하려면 반드시 현지에 법인을 설치하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상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모든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영어 필기시험을 의무화했다.
우버 측은 런던 교통 당국이 관련 기업들과 협의하게 돼 있음에도 새로운 조례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버 영국 법인의 톰 엘비지 대표는 "막판에 골대를 옮겨놓은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로운 조례가 우버 같은 관련 업체는 물론 택시 기사들에게도 안 좋은 것이라면서 특히 영어 필기시험 의무화는 평등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런던 교통 당국은 새로 도입된 조례는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버 측이 제기한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런던 교통 당국은 업계에서도 대부분 새 조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국은 2만 명의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80%가 지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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