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만들 때 리보커블(Revocable) 생전 신탁이던 이리보커블(Irrevocable) 신탁이든 법적으로 Trustee를 지명하는 것은 필수다. Trustee는 신탁 안에 들어 있는 재산을 개인 또는 기업에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Trustee는 신탁의 피신탁인이다. 이 의미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신탁을 책임을 갖고 수혜자에게 이로운 관리를 하는 것이다.
Trustee는 신탁과 수혜자를 위해 기본적으로 신탁에 제외되지 않는 이상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지어야한다: (1)클레임 합의 또는 포기 (2)차용 (3)신탁 재산 매매 또는 임대 (4)신탁 재산 투자 (5)신탁 재산 빚, 의무 등을 막고 융자 또는 보증 (6)신탁 수입 배분 그리고 (7)정당한 비용 처리(신탁 재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험 구매 등 포함).
생전 신탁은 대부분 Grantor(신탁을 만드는 사람)가, 초기의 Trustee로 지명되며, Irrevocable 신탁은 Grantor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만약 피신탁인이 자기의 의무를 어길 경우, 생전 신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Grantor, 첫 번째 수혜자, 그리고 초기의 Trustee는 대부분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두고 소송을 걸지 않는다. 하지만, Trustee가 첫 번째 수혜자가 아닐 경우, 피신탁인의 의무가 적용되어, 수혜자는 Trustee에게 소구권이 주어진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법정에서 Trustee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모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다.
Trustee가 서면으로 당신에게 의문이 가는 거래에 대해 알린다면, 당신이 소송을 걸 시기는 단 3년이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소송은 금지되어 있을 것이다.
Trustee가 거래를 하기 전 당신이 동의를 했을 경우, 거래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권리를 당신은 포기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책임 면제서에 서명을 했을 경우, Trustee 에게 소송을 포기 했을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동의와 면제는 Trustee가 거래 관련 모든 사건 자료와 상황을 공개 했을 시 적용된다. 비공개를 했을 경우 동의와 면제는 무효화 된다.
신탁은 무죄를 변호하는 조항을 exculpation 이라고 한다. 신탁의 재산을 Trustee가 등한히 해도 책임을 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Trustee 는 자기의 의무를 어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Trustee가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심히 등한히 하거나,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신탁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culpatory 조항은 법정에서 주의 깊게 해석 된다.
마지막으로, Trustee가 법적인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법정은 공정 하다고 판단 한다면Trustee의 위반을 용서 할 수도 있다.
결론으로 넘어가, Trustee에게 책임을 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Trustee가 책임을 모면 할 수도 있는 방법은 많다. 그리하여, 당신의 신탁 관련 문제들을 맡아 처리 할 수 있는 맞는 Trustee를 고르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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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이 Kim & Lee, LLP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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