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연금도 과세소득 대상”
▶ 노후에 필요한 실속 정보 소개

80여명의 한인 시니어들이 은퇴계획 세미나에서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려주는 세미나가 29일 콜럼비아 소재 베인센터에서 열렸다.
하워드 한인회(회장 김덕춘) 부설 케어라인(디렉터 이정숙)이 한인들의 은퇴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8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노후에 필요한 실속 정보를 챙겼다.
이날 립친 파이낸셜 그룹의 조나단 립친 대표가 강사로 나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종류,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뉴욕라이프 제니 김 재정전문가는 통역으로 이해를 도왔다.
립친 대표에 따르면 1943-1954년 출생자들의 만기 수혜연령은 66세이며 만기연령에는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만기연령을 지나 받으면 매년 8%씩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즉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132%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조기은퇴로 만기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되면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62세의 경우에는 25% 삭감된 75%를 받게 된다. 조기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게 될 경우 소득이 15,720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달러당 1달러씩 삭감된 연금금액을 받게 된다. 즉 1만6,000불의 소득이 발생하면 오버된 금액 280달러에 해당되는 140달러가 삭감된다.
배우자 연금혜택을 신청하면 배우자 만기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사망이후에는 생존배우자로서 100% 연금을 받게 된다.
립친 대표는 소셜 연금이 과세소득 대상이니 은퇴계획을 꼼꼼히 세우라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이 3만2,000-4만4,000달러까지는 연금의 50%, 4만4,000달러 이상은 85%까지 과세소득 대상이다.
이날 설명을 도운 제니 김 뉴욕라이프 재정전문가는 “50대 이후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되니 은퇴준비는 빨리 할수록 좋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김덕춘 회장은 “한인들에게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 매월 프로그램을 준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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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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