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이민단체, CUNY언론대학서 기자회견
▶ 행정명령 대법원기각으로 확대 DACA는 무산

이민 당국과 뉴욕시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1일 커뮤니티에 대한 DACA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제공=NYIC>
기존 DACA는 여전히 신청접수
뉴욕시 이민단체들이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한 뉴욕시 이민단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백악관 아태 커뮤니티 특별사업위원회(WHIAAPI)와 함께 1일 맨하탄에 있는 뉴욕시립대(CUNY) 언론대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DACA가 아시안 불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격이 있으면서도 DACA 신청을 하지 않은 아시안 청소년들이 많은 가운데 마련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DACA 자격을 갖춘 아시안은 13만명으로 이중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약 1만 4,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확대된 DACA는 무산됐지만 지난 2012년 6월 발표된 DACA 수혜자들은 여전히 신청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DACA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DACA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3월 현재 추방유예승인을 받지 않은 추방유예 자격 한인 서류 미비자는 4만9,000명에 달하나 신청자는 7,000명에 불과 15%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본보 8월31일자 A2면>
라바 굽타 WHIAAPI 시니어 정책 자문가는 "많은 아시안들이 불법 체류자로서 DACA를 신청하는데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스티브 최 사무총장은 "2012 발표된 DACA 수혜자의 40%가 신청을 마쳤으며 아시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민자연맹과 같은 비영리기관을 통해 자격을 확인해보고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1,000여명의 DACA 신청을 도와준 민권센터의 제임스 홍 사무총장은 "DACA는 개인에게 더 나은 직업과 삶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 6월15일 이전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올해 기준 35세 미만 이민자들은 DACA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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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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