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 적립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트랜스퍼 경비를 내야 하며 트랜스퍼 수수료에 세금이 추가되기도 한다.
항공사 적립 마일리지(frequent flier miles)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가?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돈이 들어간다. 항공사별로 거래당, 혹은 1년 기준으로 트랜스퍼 경비를 내야 하는데 비용은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다. 트랜스퍼 수수료에 세금이 추가되기도 한다.
●알래스카항공
적립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1,000마일 당 10달러에 1회당 25달러의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를 지불해야 한다.
●아메리칸항공
1,000마일 당 12.50달러에 건당 15달러의 수수료를 첨가해 내야 한다.
●델타항공
1,000마일 당 10달러, 거래수수료는 건당 30달러.
●프런티어항공
1,000마일 당 10달러만 내면 된다. 프런티어항공의 프런티어 마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하와이안항공
이 항공사의 ‘셰어 마일스’ 프로그램은 하와이안항공 공동브랜드인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의 프라이머리 카드홀더(주 사용자)에게 적립마일이 이전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00마일당 10달러(최저 2,000마일)에 건당 25달러의 거래 수수료가 붙는다.
●제트블루 에어웨이즈
제트블루의 가족 공동 프로그램(family pooling program)에 따라 최고 2명의 성인과 5명의 어린이에게 적립 포인트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1,000포인트 당 12.5달러에 적립 포인트를 이전할 수도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
1,000포인트 당 10달러.
●스피릿항공
해당무. 마일리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나이티드항공
1,000마일 당 15달러+거래 수수료 3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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