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퇴거 명령을 받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크레딧 스코어가 깎이고 길게는 7년 간 새로운 아파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규정된 현행 아파트 리스 관행이 테넌트 보호법으로 개선되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3일 일방적인 퇴거 피해를 입어 개인 크레딧이 훼손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테넌트 보호를 골자로 한 AB 2819 법안에 서명했다.
주 상하원에서 근소한 격차로 통과된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랜드로드가 승소했을 경우만 법원의 기록들이 일반에 공개 돼이용될 수 있고, 실제 퇴거가 집행된 테넌트만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위협으로부터 선량한 테넌트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가주에서는 테넌트가 퇴거명령을 받고 이에 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6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않으면 당사자는 사적으로 작성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개인 크레딧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아파트 등으로이사도 힘들어 홈리스를 양산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무엇보다 60일이 지난 뒤에 소송에서 이겨 부당한퇴거 명령이었음을 증명해도 블랙리스트에 따른 피해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한 피해 테넌트는 “부당한 퇴거 명령에 소송하겠다고 했을 때 랜드로드는 블랙리스트를 들이대고 협박했다”며 “60일 이내 이기지 못하면 리스트에 오르고 7년간 크레딧 스코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설명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피해자들이 매년 끊이질 않으면서 60일 이내에 퇴거 명령 관련소송이 결론나지 않은 건수는 LA만 6,000건에 달하고 북가주의 알라메다 카운티는 1,400건, 샌프란시스코도 500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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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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