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따라 주 전역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각종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주정부 산하 산업관계부(DIR)와 줄리 수 가주노동청장 사무실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고용주들의 불법행위를 근로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www.
dir.ca.gov/dlse/HowToReportViolationtoBOFE.htm)가 지난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가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임금착취, 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업무비용 환급 거부, 식사·휴식시간 미제공, 임금명세서 미발급, 미성년자 고용 등 고용주들의 다양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줄리 수 가주 노동청장은 “이번에 런칭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들은 고용주들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며 “노동법 위반은 근로자 개인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IR와 줄리 수 노동청장 오피스는 근로자들로부터 접수되는 노동법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범법 행위가 드러나는 업체들을 타겟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How to Report’아래의 ‘Submit Online’을 클릭한 뒤 화면에 뜨는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외에 관련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한 후 작성해서 가장 가까운 노동청 사무실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옵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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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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